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다. 이제 더 많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휴가일 수 확대, 유급일수 증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큰 시술 직후, 회복 기간이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연 3일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중 1일만 유급이었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1. 연간 휴가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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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 3일 (그 중 1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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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연 6일 (그 중 2일 유급)
이번 개정을 통해 휴가일 수가 두 배로 늘어나, 보다 여유 있게 치료와 회복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 처리된 최초 2일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형 복지’가 실현됩니다.
3. 휴가 사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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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당일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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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단위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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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회복기 포함 가능
단, 휴가 사용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시술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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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안정성 보장: 반복 시술 및 회복 과정 중 부담을 줄여 치료 성공률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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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심감 제공: 출근 스트레스 없이 집중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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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방지: 치료와 직장생활 병행 가능, 장기적으로 여성 경력 유지에 기여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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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무 규정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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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진단서나 시술확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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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일정에 맞춰 사전에 휴가 계획 조율
마무리
2025년 개정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저출산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