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신기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가능
변경: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조기 확대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난임치료휴가 개선
휴가 일수: 3일 → 6일(유급 2일, 무급 4일)
급여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2일에 대해 일 8만원 지원
비밀보장: 난임치료 관련 정보 보호 의무 신설 (2024.10.22 시행)
2. 출산기 제도 확대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연장
급여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100일, 대기업 근로자 40일까지 지원
유산ㆍ사산휴가
변경 전: 5일 (11주 이내 유산ㆍ사산 시)
변경 후: 10일로 연장 및 급여지원 포함 (2025.2.23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10일 → 20일
급여지원: 5일 → 20일(최대 약 160만원)
사용 방식: 4회 분할 사용 가능
3. 육아기 지원 제도 혁신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부모 각각 1년
변경: 부모 각각 1년 6개월
조건부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아동 부모 등
육아휴직 급여 상향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사용 중 전액 지급
육아휴직 신청 방식 간소화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작 시,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가능 (2025.1.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 사용기간: 최대 2년
변경 후: 최대 3년(1년 + 미사용 육아휴직 × 2)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
급여 상한액: 월 최대 55만원 (주 10시간 단축 기준)
4.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강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포함
고용 방식: 직접 고용 또는 파견 근로자 모두 포함
지원금액: 월 80만원 → 월 12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
기존: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시 지원
변경: 육아휴직자 업무분담에도 월 20만원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대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 월 최대 60만원, 연간 최대 720만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 조건: 사업장 1~3호 남성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기본 30만원 + 월 10만원 추가 = 월 40만원 지원 가능
마무리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고위험 임신부,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들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을 잘 활용해 보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육아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