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단순히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를 넘어, 실제로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청년 부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자격부터 지원내용, 제출서류, 선정기준, 지급일정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내용과 지급 일정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인원: 총 2,650쌍
- 지급일정: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
- 지급방식: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사실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24의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크게 네 가지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초혼, 재혼 상관없음.
- 소득: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신청방법: 경기민원24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작성항목: 신청자와 배우자의 인적사항, 자격요건 입력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외대상
일부 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도내 유사한 결혼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을 이미 받은 경우
- 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한 경우(한 명만 인정)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 외국인, 재외국민은 지원 불가
- 8월 29일 18시까지 신청 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주소 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를 증명. 만약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되며, 미동의 시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공개된 형태여야 하며, 열람용·암호설정 파일은 불가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선정방법
지원 대상자는 단순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제로 선정됩니다.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점수화.
-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 → 거주기간이 긴 부부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중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되며, 경기민원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후 개명, 계좌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발급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안정적이고 행복한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