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준완화·신청·환급 핵심 확인

노령연금 기준완화|신청대상·방법·서류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319만3,511원을 넘으면 감액됐지만, 2026년 6월 17일부터는 519만3,511원 이상일 때 감액이 시작됩니다.

감액 기준선이 200만원 높아지면서 기존 저소득 감액구간에 해당했던 수급자는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은 319만3,511원입니다.

기존에는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줄었지만, 개정 후에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 이상부터 감액됩니다. 기존 1·2구간이 폐지되면서 월 최대 15만원 수준의 감액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변경 전후 기준 비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 변경 전: 월평균소득 319만3,511원 초과

  • 변경 후: 월평균소득 519만3,511원 이상

  • 적용 시점: 2026년 6월 17일

  • 소급 적용: 2025년도 소득분부터

감액 대상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실제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감액분 환급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9,062원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308만9,062원을 초과했지만 508만9,062원 미만이었다면 새 기준에 따라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노령연금이 줄어 지급됐다면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확인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합니다.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대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로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원칙적으로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국민연금 신청’ 또는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상이 아니거나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도 가능하지만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노령연금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활동 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2025년 소득 때문에 이미 감액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한 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이나 지사를 통해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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