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비용·횟수·신청방법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컸지만, 앞으로는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95%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약 4만1,660원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치료보다 본인부담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 적용됩니다.
치료 횟수: 주 2회 이내
기본 한도: 연간 총 15회
비용: 1회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치료 부위가 달라도 연간 이용 횟수는 합산되며,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수치료 비용 변화
기존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 기준이 적용돼 병원별 비용 차이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므로, 치료 전 예상 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24회 인정 대상
원칙적으로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다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피로 해소나 체형교정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신청방법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환자가 온라인으로 별도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의사가 적용 기준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1회 4만3,850원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주 2회, 연간 15회가 기본이며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진료 후 적용 여부와 예상 부담액을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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